민자 평민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실무대표는 27일 상오 국회에서
제6차회담을 갖고 지방의회의원 출마제한을 25세이상으로, 시.군.구청장은
30세이상, 시도지사는 35세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권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선거 일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사범으로 50만원(현행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피선거권도
선거사범으로 50만원( 현행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일 공고 90일이전에
자치단체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피선거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첫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부재자투표요건과 위장전입을 막기위한 방법을
논의했으나 양당의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하오 국회에서 제7차 실무대표회담을 갖고 미합의부분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다.
한편 여야는 26일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분리입법하되
정기국회 에서 동시 처리키로 합의하고 지자제선거법의 쟁점을 선거권및
피선거권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선거운동방식 <>선거인명부
<>후보자등록 <>투개표및 당 선자결정 <>선거비용및 기탁금 <>재선거및
보궐선거 <>선거소송및 벌칙 <> 기타등 1 0개항목으로 나눠 실질심의를
벌이기로 합의했었다.
여야는 이번주중 10개쟁점에 대한 실질협상을 벌인뒤 미합의부분에
대해서는 정 책위의장회담에 넘기고 이어 양당 중진회담을 통해 정치적
절충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