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의 하나로 그동안 막연한 개념으로 사용돼온 이른바 ''흉악범''의
분류기준을 마련, 입소단계에서부터 재소자의 흉악범 여부를 가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수용관리키로 했다.
*** 가정파괴범등 4천9백5명 분류 ***
법무부 예규로 마련된 ''흉악범분류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살인,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2명이상 합동 또는 수법이 잔인할 경우) <>존속
살인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3인이상 합동 또는 수법이 잔인할 경우)
<>강도상해.치상, 약취강도,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특가법상의 강도상습범, 누범, 특수강도강간, <>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
준강간, 준강제추행(3인이상 합동 또는 수법이 잔인한 경우 ) <>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등의 죄를 저지른 자는 모두 교도소
입소단계에서 흉악범으로 분류돼 강도높은 육체훈련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된다.
*** 재소자가석방대상서 제외 혜택 못받게 ***
또 인신매매를 포함한 약취유인, 가정파괴서밤, 조직폭력, 이녕을
살상케하거나 수법이 잔인한 방화범등도 흉악범으로 편입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재소자 가석방기준''도 개정, 이들 흉악범을
가석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제 가석방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흉악범은 <>조직폭력
2천6백27명 <>강도 1천30명 <>약취.유인 4백36명 <>살인 3백56명
<>강간 2백90명 <>가정파괴 1백44명 <>방화 22명등 모두 4천9백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