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1동 1280)등 당시 제주신문사 주주8명은 22일 강제로
빼앗겼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주주권 확인및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