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의 절반정도는 잔디용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과수용
농약과 메타유제등 고독성 농약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환경처가 각 시.도에서 전국 4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보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양, 한양, 중부등 경기도내 13개 골프장을
비롯해 유성, 도고, 보문, 제주등 전국 22개 골프장에서 잔디에 사용이
금지돼있는 다코닐, 디코폴, 캡탄등 3종의 과수용 농약이 최고
0.350ppm까지 검출됐다는 것.
또한 금년 상반기중 전국 46개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모두
92종으로 1ha당 평균 3.6kg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잔디나 토양에서
그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메타유제, 메치온유제, 포스팜액제등
8종의 고독성 농약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잔디용으로 등록돼 있는 농약은 살균제 5종과 제초제 7종등 모두
12종으로 이번에 잔디 및 토양에서 그 성분이 검출된 3종의 과수용 농약
가운데 다코닐과 캡탄은 살균제, 디코폴은 살충제이며 잔디용 농약보다
살균 및 살충효과가 뛰어나지만 인체에는 그만큼 더 유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캡탄은 환경처가 지난해 6월 고시한 유해성 독극물 15개 품목 중
하나로 농약제조용 한정사용품목으로 지정돼 국내사용 및 판매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발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잔디 및 토양에서 과수용농약이 검출된 22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을 엄격히 규제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와 체육부에 요청했다.
과수용농약을 잔디에 사용하는 행위는 농약관리법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고발조치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같은 전례는 없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제제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처 김시평유독물질관리관은 "국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일반
농경지사용량의 9%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고독성농약등의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그로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처는 앞으로
골프장의 농약남용을 막기위해 농수산부, 체육부와의 협조하에
농약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저독성 골프장용 농약과 병충해에 강한
잔디품종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