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를 조화시킨 세계 통일특허법이 내년중에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법통일화를 위한 특허전문가회의가 제네바에서
8차회의를 지난 9일 마치고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식조약체결을
위한 외교회의개최를 확정함으로써 내년중에 ''세계통일특허법''의 탄생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의 전문가회의에서는 특허의 절차적인 측면인 발명명세서 기입방법,
청구범위형식등에는 각국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특허대상을 확대하고 특허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으로
할것으로 주장하는 선진국주장과 특허대상의 축소와 특허보호기간의
각국위임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또한 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권 주장기간의 경과후에도 그
권기를 회복시켜주는 규정, 특허의 실체심사시한을 정하는 규정에는
선진국간에도 견해가 일치되고 있지 않아 내년 외교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내년에 마련될 예정인 세계통일특허법은 전문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영국 동구권국가등 동서진영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요국가들이 참여해 특허분야에서 범세계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일 부여요건, 이의신청, 특허기간등에서
부분적인 상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대부분 10~15년간의
유보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조약 가입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본조약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발명의 해외권리 취득절차가
간편해지고 기준의 국제화로 권리분쟁에 대한 대응이 간편해 질 수
있으나 기술개발및 해외권리확보, 전문인력양성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