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9일 사건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들과
피의자 윤한교씨( 36)의 음주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가족과 다른 경찰관등을
소환,음주사실이 없는것으 로 기재된 기록의 진위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 윤씨와 친하게 지내온것으로 알려진 경찰간부가
무마비조로 받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돈을 나누어 가졌으며
여름휴가기간 함께 여행을 떠나 기로 했었다는 익명의 경찰내부 투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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