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의 전과누락사건과
관련,인천지검이 현재 보관중인 사건관련 자료와 당시 사건담당검사였던
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근무), 김검사실에 서 근무했던 여직원 박진숙씨,
치안본부감식관등 5명을 소환,수사한 결과 "당시 전 과누락은
전산처리제도상의 문제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나 경찰의 고
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대검중수부,"최씨전과 수사기록등에 있다" ***
검찰은 특히 수사기록검토 결과, 최씨가 인천지검에 자수할 때 4번의
폭력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자백해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에도 이같이
기록돼 있으며 검찰도 항소이유서를 통해 최씨의 전과사실을 들어
중형선고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 다며 "따라서 수사검사가 의도적으로
전과를 누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폭력배 두목인 최씨가 수사과정에서 전과4범이라고
밝혔음에도 컴퓨터조회에서는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나타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알 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 10지지문을 치안본부에
보내는등의 방법으로 확인했어야했으 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관련,"현행 형실효에 관한 법률상 징역.금고형을 10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과가 소멸되므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최씨의 전과를 공소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의 진짜 생일확인후 전산입력했어야 ***
검찰에 따르면 최는 지난67년에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50년8월25일",70년에는 진짜 생일인 "52년9월13일",76년과 80년에는
"50년9월13일"등 3가지로 진술, 경찰의 ''지문원지''에 기록됐으나
치안본부에 컴퓨터전산망이 도입된 80년9월 당시 "5 0년8월25일"로 잘못
입력됨으로써,김검사가 지난2월 최의 전과조회당시 "52년9월 13일"생으로
컴퓨터에 입력해 나온 "해당자료 기록없음"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 다.
검찰은 당시 김검사가 전과4범임을 밝힌 최의 진술및 최가 수배됐던
87년 당시 부터 76년 당시의 출소증명서가 계속 첨부돼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다시 한번 최의 전과를 확인했어야했다고 밝혔다.
*** 담당수사검사 징계위에 회부 할 듯 ***
검찰은 이에따라 이번 중수부 수사결과에 따라 김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경 고등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검사를 상대로 최씨가 자수전 검사와 술집에서 만났는지
여부등 자수경위와 인천지역 유력인사들이 최의 석방탄원서를 제출하게된
경위등도 면밀히 조사,비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