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저녁 강남구등 서울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일대에서 심야영업및 퇴폐행위 개선실태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보사부 본부및 국립보건원등 산하기관직원 1천여명이 동원된 이날
현장확인조사에서는 유흥업소등의 시간외 영업과 이용업소의 퇴폐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효과를 직접 확인 평가하는 한편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보사부는 이날 단속에 따른 업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배포 하고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카페,간판을 부착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이달 말까지 단속에 앞서 업주
스스로 카페 간판을 철거해줄 것을 촉 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