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1.15 00:00
수정1990.11.15 00:00
마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정구부장판사)는 15일 하오 경찰관
손찌검 사건과 관련,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완구의원(민자당.울산남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으로 보아 범증이 인정되나 전자봉 고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수행차 내려와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인데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등 처벌을 원치 않아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