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해외취업 선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취업선원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우리선원과 외국선원을
혼승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올해말까지 해외취업선원관리
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1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급속한 원화절상으로
실질임금 감소등 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해외취업선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취업선원들의 안전문제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중국교포를 비롯한 외국선원의 혼승문제가 절실해지고 있는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수용키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현재 해외취업선원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관리선원이 2백명이상이 돼야 한다는 선원수 제한규정을 철폐,선원수가
적더라도 관리수수료 수입이 년간 20만달러만 넘어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근들어 높은 선원비부담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자금부담을
해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는 중국교포를 비롯한
임금이 싼 외국선원의 혼승문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외국선원들의
혼승에 따른 근거도 마련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해외취업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상선의
경우 선령이 20년이상, 어선의 경우 25년이상인 외국선박에는 우리선원의
송출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 해외취업선원 송출허가 지침을 동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말까지 수산청, 한국선주협회,
전국선원노조연맹,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단체 및 정부기관, 관련업계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