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산공급이 달리고 있는 신문용지에 대해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을 촉진토록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14일 신문사의 신설및 활발한 증면에 따라 국내 신문용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현행 수입관세가 13%로 되어
있는 신문용지에 대해 8%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내년 1년간이며 적용물량은 15만톤이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산공급이 달리는 신무용지 수입이 올해
6만여톤에서 내년에는 12만톤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수입신문용지 가격이 국산보다 9% 안팎 비싸, 현행 세율로는 수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신문용지 연간 수요는 56만 5천톤인데 국내 공급능력은
50만 6천톤에 그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국산공급 능력에 변화가 없지만 수요는 62만 7천톤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