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사들이 운용하는 일부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13일 재무부는 주식형 수익증권중 주식편입비율이 70% 이상인 수익
증권을 한달이내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종전 1천좌당 50원에서
80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고 이를 각 투신사에 통보했다.
재무부는 또 주식편입비율이 30% 미만인 수익증권의 경우 종전에는
환매수수료를 물리지 않았으나 한달이내에 환매할 경우에는 이역시
1천좌당 50원씩의 환매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투신사들은 재무부의 방침에 따라 개정약관 승인절차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주부터는 조정된 환매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무부가 이같이 환매수수료를 올린것은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의 초단타매매가 성행하고 이에 따라 투신사들의
자금관리가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투신사수익증권 결제제도 역시 현행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
또는 일본의 경우와같이 3일결제로 바꿀 방침이었으나 투신사들이
강력히 반발, 결제제도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