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별 자본금요건 현실화 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으로 다가온 증권산업개방을 앞두고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증권회사
업무별 자본금요건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를 시급히 개정, 신규 진출하는
진출하는 외국 증권회사의 영업범위에 우선적으로 제약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법 제5장 28조는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및 인수업무등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 증권회사의
업무를 인가받기 위한 자본 금요건으로 1종류가 5억원이상, 2종류가
20억원이상, 종합증권업이 30억원이상등으 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별 자본금요건은 지난 76년 12월22일 증권거래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7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확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손질이 되지않 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여서 증권산업 개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너무 비현실적이 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25개 증권사의 자본금은 평균 1천1백4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대우. 럭키. 대신. 동서증권 등 일부 대형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증권산업 개방의
추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증권사의 업무별 자본금요건과 관련,
1종류에 대한 허용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2종류의 경우
20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종합증권업은 30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각각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어차피 증권거래 관련법규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나 준비작업의 미비와 정기국회의
파행운영등으로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눈앞에
닥친 증권산업개방을 감안할때 이처럼 신규로 진입할 외국증권사의
영업범위 허용과 관련된 일부 규정만이라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별 자본금요건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를 시급히 개정, 신규 진출하는
진출하는 외국 증권회사의 영업범위에 우선적으로 제약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법 제5장 28조는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및 인수업무등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 증권회사의
업무를 인가받기 위한 자본 금요건으로 1종류가 5억원이상, 2종류가
20억원이상, 종합증권업이 30억원이상등으 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별 자본금요건은 지난 76년 12월22일 증권거래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7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확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손질이 되지않 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여서 증권산업 개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너무 비현실적이 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25개 증권사의 자본금은 평균 1천1백4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대우. 럭키. 대신. 동서증권 등 일부 대형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증권산업 개방의
추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증권사의 업무별 자본금요건과 관련,
1종류에 대한 허용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2종류의 경우
20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종합증권업은 30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각각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어차피 증권거래 관련법규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나 준비작업의 미비와 정기국회의
파행운영등으로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눈앞에
닥친 증권산업개방을 감안할때 이처럼 신규로 진입할 외국증권사의
영업범위 허용과 관련된 일부 규정만이라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