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0일 국세청의 48개계열기업군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결과를
주거래은행에 통보, 강제매각시킬 부동산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짓도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국세청이 판정한 비업무용부동산중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공업배치법에 의한 5년이내 증설계획분
토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용토지등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각대상을 다음달초까지는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