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화를 위해 현재 내무부
직속 보조기관으로 돼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제31조(내무부)와
제33조(법무부)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법무부 산하
기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중이며 개정안이 완성되는대로
내년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범죄수사 효율/과학화 위해 필수불가결 판단 ***
법무부가 과학수사연구소를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치안본부가
마련한 "경찰청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상반기중으로 경찰청이
신설될 경우 현재 내무부 보조기관으로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치안본부가 관장하고 있는 과학수사연구소가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과학수사연구소가 산하기구로 편입될 경우 현재 대검찰청내의
과학수사운영과의 기능을 과학수사연구소에 흡수시켜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신속한 범인 검거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 및
해양경찰과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
하도록 돼있으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돼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할
경우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권독립 저해한다" 경찰측 반발 거셀듯 ***
그러나 법무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의
고유관할이었던 과학수사연구소 업무를 검찰에 넘겨줄 경우 경찰기구의
축소와 범인검거과정의 효율성 문제는 제쳐 놓더라도 검찰의 지취를 받아야
하는 분야가 더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