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개방 적극대처 해외증권발행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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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조업활성화지원과 자본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키 위해
해외증권발행요건을 대폭 완화, 조달자금의 용도제한을 줄이고 발행허용
대상기업범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9일 증권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92년부터 본격화될 자본자유화에 국내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제조업활성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외증권발행활성화를 유도키로 하고 연내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 내년 1월 승인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 제조업의 일반시설재도입에도 사용가능 ***
현재 증권당국이 검토중인 완화방안은 우선 해외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 제조업의 일반시설재도입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해외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투자, 외국차관상환,
첨단시설재 도입등으로 한정돼 왔었다.
또 발행법인의 기준주가가 전상장법인의 가중평균치와 동종업종의
평균주가 이상일때에만 해외증권발행을 허용해 왔던 규정을 폐지하고
순자산규모가 5백억원이상으로 돼 있던 발행허용기준도 크게 낮춰
3백억원이상으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업협회의 사채발행 적격기준에 따라 평점 60점이상일때
발행이 허용돼 왔던 규정을 폐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점이 A등급일
경우에는 제한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당국은 해외증권발행요건의 완화로 빚어질수 있는 국내주주의
경영권 침해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증권발행규모가 총발행주식의
15%이상일 경우에는 해외증권발행을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자유화와 관련한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 분쟁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외국인 지분율과 해외증권 발행규모를
합쳐 지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사는 제한없이 해외증권발행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해외증권발행요건을 대폭 완화, 조달자금의 용도제한을 줄이고 발행허용
대상기업범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9일 증권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92년부터 본격화될 자본자유화에 국내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제조업활성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외증권발행활성화를 유도키로 하고 연내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 내년 1월 승인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 제조업의 일반시설재도입에도 사용가능 ***
현재 증권당국이 검토중인 완화방안은 우선 해외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 제조업의 일반시설재도입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해외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투자, 외국차관상환,
첨단시설재 도입등으로 한정돼 왔었다.
또 발행법인의 기준주가가 전상장법인의 가중평균치와 동종업종의
평균주가 이상일때에만 해외증권발행을 허용해 왔던 규정을 폐지하고
순자산규모가 5백억원이상으로 돼 있던 발행허용기준도 크게 낮춰
3백억원이상으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업협회의 사채발행 적격기준에 따라 평점 60점이상일때
발행이 허용돼 왔던 규정을 폐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점이 A등급일
경우에는 제한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당국은 해외증권발행요건의 완화로 빚어질수 있는 국내주주의
경영권 침해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증권발행규모가 총발행주식의
15%이상일 경우에는 해외증권발행을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자유화와 관련한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 분쟁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외국인 지분율과 해외증권 발행규모를
합쳐 지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사는 제한없이 해외증권발행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