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 방침에 따른 종합토지세
제의 시행으로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올랐으나 투기붐으로 인한 토지
가격의 급상승으로 과표현실화율은 오히려 지난해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하락, 오는 94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60%선까지 끌어 올리려는 정부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토지가격 급상승으로 과표현실화율 하락 ***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94년 과표현실화를 60%선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를 매년 41%가량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나 관계부처간의 이견노출로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종합토지세제 등으로
토지분 재 산세는 대폭 인상됐으나 지가폭등으로 금년의 전국평균
과표현실화율은 15%에 불과, 지난해의 32.9%에 비해 오히려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목표 36.9%에 비해서는 더욱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표현실화율을 91년 41.4%, 92년 46.4%, 93년 52.7%, 94년 6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던 정부의 당초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 과표 대폭 상향조정안에 내무부등 난색표명 ***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보유과세의 강화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는 인식아래 오는 94년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현실화율을 당초 계 획대로 60%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연평균 41% 가량씩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내무부등 관계부처는 과표현실화율의 상향조정으로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연평균 41%의
과표인상이 조세 저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들어 과표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에 난색을 표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15%에 머물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현실화율은 앞으로
대폭상향 조정되지없는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더욱 하락, 투기를 조장할
소지를 안고 있어 강 력한 투기억제를 위해서도 과표의 적극적인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올해 과표현실화율 15%를 기준으로 매년 41%가량씩 과표를 상향조정할
경우 토 지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은 91년 21%, 92년 29%, 93년 42%,
94년 60%수준으로 높아져 당초 폭표에 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