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및 동구권지역의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보험인수계획이 밝혀졌다.
*** 포괄보험 가입업체에만 허용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소ㅕㄴ및 동구권수출 보험은 각각 1억5천만달러
한도내에서 수출어음 보험포괄보험가입업체에만 이용이 허용된다.
8일 수출보험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련및 동구와의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지난 5월이후 중단된 대소수출보험을 재개하는 한편 체코/헝가리/
유고/루마니아/불가리아및 폴란드 등 6개동구권에 대한 보험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소련에 1억5천만달러, 동구권에 1억5천만달러가
설정되고 하반기에 5천만달러및 9천만달러씩을 추가배정하게 된다.
소련의 보험인수한도에서도 소련의 중앙은행/대외경제은행(BFEA)및
제3국일류은행등 신용장거래는 제외된다.
수출입은행은 소련및 동구권수출보험이용을 일정조건의 거래시
수출지역 구분없이 수출보험에 자동부보되는 포괄보험가입업체에 한해
허용할 계획인데 삼성물산/현대종합상사/럭키금성상사/효성물산 및
일부중소업체 등 현재 가입업체 10여개사와 선경/쌍용/대우/코오롱상사등
신규가입예정업체를 포함, 모두 17개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용업체별 <>포괄보험이용실적(50%) <>업체별 총수출실적및 소련/
동구권수출실적(305) <>91년수출예상액(20%)등을 기준으로 업체당
인수한도를 배정하되 전체한도의 20%는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한다.
*** 중소기업에 20% 우선 배정 ***
수출보험당국은 또 업체별보험인수 결제조건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지키도록할 계획이다.
소련지역의 경우 결제비율은 신용장 50%, 무신용장 50%, 동구권은
신용장 80%, 무신용장 20%등을 적용하되 포괄보험가입이 오래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 5백만달러, 중소기업 3백만달러까지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보율 인카소방식만 85%로 낮춰 ***
보험인수는 수출업체의 신용조사의뢰(국별.바이어별)->인수한도책정
의뢰->한도책정->부보의뢰등 개별보험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보율은 여타지역과 똑같이 수출금액의 90%이지만 소련이 주로 쓰는
무신용장 방식거래인 인카소(Inkasso)방식은 위험부담을 감안, 85%로
낮춰 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