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고 정상회담 협력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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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8일 대기중 오존치을 파괴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와 수입을
제한토록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해야할 프레온가스등 특정물질의 생산량및 소비량의
기존한도를 정해 공고 토록 했다.
법안은 또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제조업자는 판매계획에 대해서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의 개발및 이용과
특정물질의 배출억 제및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및 이용등의
촉진을 위해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기금을 설치해 지원토록 했다.(끝)
제한토록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해야할 프레온가스등 특정물질의 생산량및 소비량의
기존한도를 정해 공고 토록 했다.
법안은 또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제조업자는 판매계획에 대해서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의 개발및 이용과
특정물질의 배출억 제및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및 이용등의
촉진을 위해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기금을 설치해 지원토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