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비교해 임금인상률 결정..부산지역 기업체 절반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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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업체들은 절반가량이 경영상태보다는 다른업체의
인상률을 임금인상 기준으로 삼고 있고 노사합의보다는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 을 결정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영자협회가 최근 이지역의 제조.건설.운수.창고업등 2백80개
업체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인상의 주된 기준으로 동종
타업체들의 인상률을 든 업체가 47.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경영상태(27.9%), 생계비(12%), 물가상승률(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임금 가이드라인 및 공무원봉급 인상률 참고는 1.1%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50%)이 건설업(36.4%)과 운수.창고업(25%)보다
타업체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는 업체가 훨씬 많아 생산성이나
경영상태보다는 노사분규방지를 위해 업체간 균형맞추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금인상결정 기구에 대해서는 단체교섭(49.7%)과 노사협의회
(31.3%)등 노사 간 합의에 따르는 업체가 81%로 대부분이었으나
여전히 19%나 되는 업체가 회사방침 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8.8%,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이 각각 20%의
업체가 회사에 서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임금조정방식에 있어서는 52.8%가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하고
36.6%는 `일 률인상'', 10.6%는 `개인에 따라 차등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률을 임금인상 기준으로 삼고 있고 노사합의보다는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 을 결정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영자협회가 최근 이지역의 제조.건설.운수.창고업등 2백80개
업체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인상의 주된 기준으로 동종
타업체들의 인상률을 든 업체가 47.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경영상태(27.9%), 생계비(12%), 물가상승률(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임금 가이드라인 및 공무원봉급 인상률 참고는 1.1%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50%)이 건설업(36.4%)과 운수.창고업(25%)보다
타업체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는 업체가 훨씬 많아 생산성이나
경영상태보다는 노사분규방지를 위해 업체간 균형맞추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금인상결정 기구에 대해서는 단체교섭(49.7%)과 노사협의회
(31.3%)등 노사 간 합의에 따르는 업체가 81%로 대부분이었으나
여전히 19%나 되는 업체가 회사방침 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8.8%,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이 각각 20%의
업체가 회사에 서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임금조정방식에 있어서는 52.8%가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하고
36.6%는 `일 률인상'', 10.6%는 `개인에 따라 차등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