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등 자동차용 축전지 호주, 자국산업 무피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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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관세청은 10월31일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자동차용 축전지에 대한 반덤핑(말레이시아산의 경우는 상계
관세)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 관련업체 모두에 대해 피해부정판정을 내렸다.
호주관세청은 피소업체들의 덤핑 또는 보조금 수혜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인해 호주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앞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호주법상관세청의 예비판정은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최종판정이 되기 때문에 세방전지등 국내관련 업체들을 제소자인
GNB 오스트레일리아사가 관세청의 판정을 문제삼지 않는 한 연간 1천277만
달러(1989)에 달하는 이 품목의 대호주 수출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산 자동차용 축전지에 대한 반덤핑(말레이시아산의 경우는 상계
관세)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 관련업체 모두에 대해 피해부정판정을 내렸다.
호주관세청은 피소업체들의 덤핑 또는 보조금 수혜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인해 호주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앞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호주법상관세청의 예비판정은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최종판정이 되기 때문에 세방전지등 국내관련 업체들을 제소자인
GNB 오스트레일리아사가 관세청의 판정을 문제삼지 않는 한 연간 1천277만
달러(1989)에 달하는 이 품목의 대호주 수출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