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사복서에대한 감리결과
잘못된 회계처리 사항이 적발된 8개사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진종합건설 (구 대한준설공사)은 산업합리화
조치로 매년 인수하는 보증채무 1백 42억원을 특별손실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계상, 89년에만 당기순이익 1백 1억원 이월이익잉여금 2백 45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한진종합건설이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인점을 고려,
주의조치를 취했다.
또 증권담독원은 자동차할부판매에 따른 지금이자와 할부수입이자의 회계
처리를 잘못해 당기순이익 54억원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6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현대자동차써비스에 대해서는 경고및 시정요구를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밖에 재고자산을 매각한후 회계처리를 잘못한 동진주택과
감사보고서에 주택및 특정사항을 기재하지않거나 기타자산의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한 해덕기계 동아정공 대원제약 성안 세양건업등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