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현행 계약체결후 60일이내로
돼있던것을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일 재무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한것은 국유재산을 매입한
사람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매입대금을 낼수없을 경우에 대비,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은 계약체결후 60일이내에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할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연19%의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