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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 강요 허위자백받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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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전세금 강탈 사건''은 관할
    서울마포경찰서가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피의자로 부터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31일
    경찰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나 또 한차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이 의외로 파문을 불러 일으키자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하오부터 피 의자,피해자,참고인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서는 한편 담당 수사 경 찰관 2명도 검찰에 불러 수사 과정 중의 가혹
    행위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단순 강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범행 용의자의 인권보호 차원까지 비화되고 있다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은하씨(25.여)등 2명의 주장이 지난 30일 보도된
    뒤 재수 사에 나선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 최모씨(70.여)가
    강탈당했다고 신고한 4백만원 가운데 2백만원이 최씨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수표 추적으로 확인,최씨의 피해 액수가 사실과 다름을 밝혀냈다.
    경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주씨 등이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제 3알을
    오렌지 쥬스에 타 집주인 최씨가 마시고 잠들게 한 뒤 수표와 현금등
    4백만원을 훔쳐 달아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경찰은 또 재수사 결과 수면제를 탄 쥬스를 건네 마시고 잠들어
    있었다는 시각 에 최씨가 깨어있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가 뒤늦게
    나타났다고 밝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한 충분한 증거 수집도 하지않은 채
    피해자의 주장에 피의자 진술을 일방적 으로 꿰맞추는 식의 강압 수사를
    벌인 사실을 자인했다.
    한편 주씨 등은 "이사갈 때 최씨와 밀린 방세 등을 계산하면서 최씨의
    계산 착 오로 30만원을 더 받았은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데다 수사
    경찰관의 구타와 강 요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하게됐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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