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31일 오는 91년도에 공개 채용할 신규 중등교원의 수를 예정
인원 3천5백명외에 1천5백명을 추가로 특별 증원하는등 오는 93년까지
매년 같은 규모로 증원,심각한 교원적체를 점차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내년도 교원공채문제와
관련,이같이 밝히고 위헌결정으로 우선 임용이 불가능해진 국립사대및
교대재학생(2-4학년)과 임용 대기중인 졸업생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전형과 정에서 최대한의 신뢰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교원의 임용이 각시.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점을
감안,앞으로 신규교사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과 절차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교사전형 공동관 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서울시교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시.도교위 학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이공동관리위원회는 각시.도교위의 신규교사
공개채용방안을 공동으로 협의,세부적 인 전형 절차등을 마련하게 된다.
문교부는 특히 각시.도교위별로 실시될 신규교사 공개전형에서는
우수한 교직적 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성적, 면접,필기고사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