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개최될 예정인 대전 세계박람회 참가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30일 대전 세계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감면방안을 마련,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 참가 준비금 산정기준 완화, 기업부담 줄여 ***
조직위측은 우선 당초 전시용건물의 연면적으로돼 있는
참가준비금제도의 산정기준을 참가계약부지면적으로 변경,참가기업의
비용을 줄이며 비용계상도 93년에 집중적으로 하게돼 있는 것을
참여때부터 분산처리할 수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박람회에 투자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인정,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며 국내생산이 어려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현재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 대회 공식명칭도 대전 세계박람회로 변경추진 ***
조직위측은 가급적 빠른시일 안에 관계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확정한뒤 시행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현행 관세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식 명칭를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서
대전 세계박람회로 바꾸기 위해 박람회지원법 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다.
한편 조직위측은 대전박람회에 국내에서는 독립관 16-19개,표준전시관
15개와 중소기업공동관을,해외에서는 외국정부관 60개관을 각각 설치하고
외국기업과 국제 기구 등도 유치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