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물품반입이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통일원에 따르면 북한고위급 회담을 전후한 지난 9,10월중 통일원이
접수한 각 기업체의 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은 총 8건 9종 4백76만3천달러로
이가운데 6건 7종 4백44만3천달러의 물량이 승인됐고 나머지는
통관절차을 밟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승인실적은 지난 88년10월 정부의 대북 물품반출/반입 개정조치
이후 남북한 물자반출반입승인업무를 주관했던 상공부가 지난 9월까지
1년11개월간 승인한 총8건 4백24만8천달러를 상회하는 액수이다.
대북반출입물품은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금지품목등으로
구분되는데 자동승인품목은 갑류외국환은행의 신용장개설로 누구나
반입/반출할 수 있으며 제한 승인품목의 경우는 물품의 반출/반입을
원하는 업자가 상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왔으나 지난 8월1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통일원으로 승인업무가
이관됐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1일 제한승인품목의 반출, 반입승인
업무가 상공부로부터 통일원으로 이관된 이래 최근에는 하루 2-4명의
업체실무 자들이 상담을 위해 통일원을 찾아오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체에서 주로 반입신청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들의
신청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자들로부터 반입승인신청을 받는 제한승인
품목은 주로 농수산물등 1차산품이며 이중 불허처분을 받은 2건2종은
전복등 국내시장수급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품목들"이라고 밝히고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많은 품목들을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