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했으나 중간에 다른
주택을 구입,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1년6개월여만에 나중에 산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주택이 2채였던 기 간을 공제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나머지
1주택이 3년 이 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 도 되며 이때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 또는 보 유기간을 모두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