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벌칙이 강화되는등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안전띠 착용=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야하며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그 옆자리의 승차자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어린이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안전띠를 매야한다.
어길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한다.
<>음주운전=운전중 혈중알콜농도가 0.36% 이상일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혈중알콜농도가 그 미만일 경우라도 0.05%(소주 2잔 해당)까지 3단계로
3백만-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0.36% 이상의
농도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군.구의 일반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이 부여돼
적발현장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범칙금통지서만 발부하지만
운전자가 없으면 차량을 견인하고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3만원, 승합차와 1.5t 이상의 화물차는 4만원.
<>버스전용차선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
버스전용차 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위반운전자는
1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