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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등 간선도로 운행 제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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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최근 일부 중기사업자들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당초
    규격보다 크게 개조하여 물건들을 초과 적재, 도로.교량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오는 11월
    1일부터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와 대한중기협회의 지원을 받아
    적재함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 단속하기로 했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덤프트럭 소유자는 이번 점검기간중 관할
    시.도별로 대한 중기협회와 협의,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부는 적법한 차량에는 점검필증을 부착케 하고 불법개조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처벌보다는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며
    점검거부 또는 기피자는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점검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정기검사와
    병행해 중기 검사소에서 일제점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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