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매수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석재의원(55.무소속)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기소된 지 1년 6개월만인 25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의 심리 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쳤다.
서의원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자신이 당시 공화당소속 이홍섭후보에게
자기앞 수 표 5천만원과 1억원짜리 차용증을 건네준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후보를 매수하기 위 해 준 것이 아니라 후보사퇴를 이미 결심한
이씨에게 그동안 사용한 선거비용등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의원은 지난해 4월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때 통일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통일민주당 이관형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화당
이홍섭후보에게 사퇴의 대가 로 자기앞 수표 5천만원과 1억원짜리 차용증을
건네준 혐의로 지난해 4월20일 구속 됐다가 같은 해 5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