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1개월간을 군무이탈자
복귀 기간으로 설정,육.해.공군 군무이탈자에 대해 이 기간중
복귀하면 관대하게 처리하 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61년 5.16이후 현재까지 군무를 이탈한 사람들 이
기간내에 가까 운 헌병대와 경찰관서에 자진출두,신고하면 정상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나 복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체포활동을
강화,전원 색출하여 군무이탈죄 또는 명령 위반죄로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