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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 부산등지에 역외등록 사무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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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해운시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선박을
    국내 역외지역에 등록시키는 방안이 해운업계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호황을 기록했던 국내
    해운경기가 올들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해운업계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 등록돼 있는 선박들을 특정한
    역외사무소에 등록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운업계는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지자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부산이나 제주지역에 역외등록사무소를 개설, 이
    역외사무소에 등록시키기로 하고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역외치적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역외치적은 현재 영국을 비롯 노르웨이와 일부 EC(유럽공동체)국가에서
    특정지역에 역외등록사무소를 개설해 이 사무소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로
    역외치적을 할 경우 편의치적과 동일하게 등록세 및 약간의 수수료
    이외에는 여타 재산세와 법인세, 소득세등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장점이 있다.
    이같이 해운업계가 역외치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들어
    해운경기의 악화조짐 <> 정부당국의 해운개방정책 <> 페만사태이후
    선박유가 폭등 <> 선박금융 의 축소조정과 확보방법의 제한등으로
    해운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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