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2일 전기통신공사와 한국데이타통신 (데이콤)의 업무영역을
일부 조정, 전기통신공사는 정보교환회선서비스, 국제특정통신회선서비스
및 DB(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프로세싱)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또 데이콤은 국제전화와 국제음성전용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확장했다.
*** 체신부고시, 광관로 데이콤에 제공 의무화 ***
체신부는 지난 7월의 통신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통신공사의 정보통신
사업, 데이콤의 국제통신산업범위를 이같이 고시했다.
체신부는 데이콤이 내년 12월부터 국제전화사업을 할수 있도록 통신
공사가 광관로를 데이콤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으며 시내및 시외교환
망과의 접속문제를 차질없이 해주도록 행정조치했다.
통신공사가 제공을 꺼려온 광관로문제는 공사의 서울-수원간, 수원-
대전간, 대전-부산간의 철도연변 광관로및 대전-광주간 고속도로변
광관로가운데 현재 사용하고있지않은 것중 각 1공을 데이콤에 주도록 했고
구체적인 제공조건은 금년말까지 양사가 협의 결정토록 했다.
또 통신공사가 국제통신회선사업에, 데이콤이 국제음성전용회선사업에
참여하는 시기는 데이콤이 독자설비를 구축해 서비스할때로 잡고
양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가입자가 임의로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했다.
체신부는 데이콤의 공중정보통신망(DNS망)과 통신공사의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이용자들이 공사의 일반전화망을 통해 DNS망에 쉽게
접속할수 있도록 3자리수의 특수번호를 주기로했다.
특히 데이콤이 국제전화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통신망을 구성할수
있도록 시내구간 우회회선구성 (바이 패스)을 허용해주두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