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운행해 사고를 냈다면 자기 차선을 지킨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일부의 과실책임이 있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 자기차선 지킨 운전자에 30% 과실인정 ***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0일
김경환씨(26.서울마포구망원동 479의 7 모범주택B동205호)가
김홍일씨(34.평택시신대동 4의1)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 송 상고심에서
피고 김홍일씨의 상고를 기각,원고측이 청구한 치료비 1백80만원중 3 0%인
60여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88년9월9일 경기도평택군팽성읍 송화리 앞 국도에서
타고가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 김씨의 차선을
침범했을 때 마침 이 광 경을 반대차선 30-40m전방에서 포니픽업트럭을
몰고오던 피고 김홍일씨가 봤는데도 미쳐 피하지 못해 치는 바람에 전치
5개월의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 "중앙선침범 목격 사고에 대처할수있었다면
차선 준수한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 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 선을 침범해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면서 "그러나 운행자가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통상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든가 반대방향의 차량이 중앙선 을 넘어
운행하는 광경을 이미 목격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등의 이유
가 있을 때는 비록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라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