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협의회를 갖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교육대학 졸업자등
우선임용)의 내용이 입법 경과시 경과조치 사항으로 삽입 되도록 학장단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결의했다.
교육대학 학장단은 19일 하오 3시부터 축천 교육대하에서 모임을 갖고
국.공립 사대와 교대생 우선임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이를
즉각 시행코자 하는 문교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문을
문교부에 제출키로 하는 한 편 교대 졸업자 우선임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내용이 입법시 경과조치 사 항으로 삽입되도록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했다.
학장단은 교사 임용제와 관련된 현 사태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문교당국의 방침에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문교당국은
우선임용을 믿고 입 학한 학생과 임용대기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치
않는 조처를 즉각 시정하고 <> 문교당국은 종합적인 공개전형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없이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만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질 높은 교사양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시대적 요구에 맞는
대책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