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반박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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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힌 지난
15일자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조만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법무부등
정부기관과 국회 법 조계등에 보낼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위상정립 둘러싸고 기관간 다툼 비화 조짐 ***
대법원은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선법관들이 크게
동요하고있는 점을 우려,''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해석적
검토''라는 제목의 이 보고 서를 전국법관들에게 보내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예정으로 있어 이번 사 건은 자칫 헌법수호기관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대법원은 10페이지분량의 이 보고서를 통해 헌재도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갖 고있다는 결정에 대해 "이같은 견해는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이 이를 합헌이라고
최종판단했음에도 그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 기본권을 직 접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법원과 달리 위
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이나 규칙의 효력을 놓고 2개의 기관이
상반되는 견 해를 밝힌 꼴이된다"며 이로인해 국민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같은 경우 헌재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 힌 것이고, 결국 이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107조2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5일자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조만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법무부등
정부기관과 국회 법 조계등에 보낼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위상정립 둘러싸고 기관간 다툼 비화 조짐 ***
대법원은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선법관들이 크게
동요하고있는 점을 우려,''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해석적
검토''라는 제목의 이 보고 서를 전국법관들에게 보내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예정으로 있어 이번 사 건은 자칫 헌법수호기관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대법원은 10페이지분량의 이 보고서를 통해 헌재도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갖 고있다는 결정에 대해 "이같은 견해는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이 이를 합헌이라고
최종판단했음에도 그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 기본권을 직 접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법원과 달리 위
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이나 규칙의 효력을 놓고 2개의 기관이
상반되는 견 해를 밝힌 꼴이된다"며 이로인해 국민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같은 경우 헌재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 힌 것이고, 결국 이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107조2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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