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 변칙담보 조속 해결 지시...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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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담보부족계좌에 대한 채권회수대책의
일환으로 잡은 부동산등 변칙담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담보비율 1백% 미만의 이른바 "깡통
계좌" 일괄정리를 계기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부동산이나 공증어음, 또는
제3자 보증등의 변칙담보를 받고 반대매매를 유예해준 것을 계기로 앞으로
주식신용거래에 관한 질서가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변칙담보 행위에 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각 증권사들에 대해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아닌
담보물을 현행 증권거래관련법규상 담보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받아놓은 부동산 및 공증어음등의 담보는 조속한 시일내에 모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 변칙담보를 모두 해소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은 또 앞으로 새로운 담보부족 계좌가 발생하거나 증권사들이
신규로 신용융자등을 제공할 때에도 현금이나 유가증권 대신 부동산이나
공증어음, 제3자 보증등의 변칙담보를 잡는 행위가 일체 없도록 철저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번 깡통계좌 정리당시 일부 증권사들이 받은 변칙
담보행위가 일반화되어 앞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대신 부동산등의 변칙
담보가 성행하는 사태를 사전에 부리뽑기 위한 것이다.
일환으로 잡은 부동산등 변칙담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담보비율 1백% 미만의 이른바 "깡통
계좌" 일괄정리를 계기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부동산이나 공증어음, 또는
제3자 보증등의 변칙담보를 받고 반대매매를 유예해준 것을 계기로 앞으로
주식신용거래에 관한 질서가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변칙담보 행위에 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각 증권사들에 대해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아닌
담보물을 현행 증권거래관련법규상 담보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받아놓은 부동산 및 공증어음등의 담보는 조속한 시일내에 모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 변칙담보를 모두 해소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은 또 앞으로 새로운 담보부족 계좌가 발생하거나 증권사들이
신규로 신용융자등을 제공할 때에도 현금이나 유가증권 대신 부동산이나
공증어음, 제3자 보증등의 변칙담보를 잡는 행위가 일체 없도록 철저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번 깡통계좌 정리당시 일부 증권사들이 받은 변칙
담보행위가 일반화되어 앞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대신 부동산등의 변칙
담보가 성행하는 사태를 사전에 부리뽑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