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KBS사태의 발단이 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시간외수당변태
지출문제로 자진사퇴한 서영훈 전KBS사장이 당시 정부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5일오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석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KBS노조위원장 안동수 피고인(43)과 현KBS노조위원장 김철수 피고인(37)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훈 전KBS사장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 지난 3월초 정부당국자 사퇴종요 ***
서전사장은 당시 사퇴배경을 묻는 변호인의 심문에 대해 "지난3월초
정부의 한 당국자로부터 시간외수당 변태 지출액수가 40여억원이나
돼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
사퇴당시 정부측으로부터 사퇴압력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날 서전사장의 증언은 평소 정부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서전사장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실시됐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 노조간부 3명 징역 3-4년 구형 ***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제식 검사는 업무방해죄등을 적용,
안피고인과 김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전KBS노조 사무처장 고범중
피고인(43)에게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