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제주도를 세계적인 국제관광지로 만들기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골자로 한 "제주도 개발특별조치법"의 입법
계획을 유보하는 대신 제주도민의 여론을 수렴, 내년에 수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 도민여론수렴뒤 내년에 수정안 확정 ***
정부와 민자당은 현행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만으로는 제주도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제주
도민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을 유보키로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대해 외지인들이
제주도개발을 독점할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해왔고 당내 제주출신
의원들도 입법을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