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종합토지세 작년대비 52% 증가...법인1위 두산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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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 부과된 충남도내 종합토지세액이 소유토지에
대한 합산 누진세율 적용등에 따라 지난해 보다 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 종합토지세액은 순수 종합토지세1백17억6백만원,
도시계획세 23억3천8백만원, 방위세 18억9천7백만원등 모두
1백59억4천1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토지과다분 재산세및 토지과다보유세액 74억7천1백만원과
도시계획세 14억8천8백만원.방위세 14억9천4백만원등 모두
1백4억5천3백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52.5% 54억8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부과세액 증가는 소유토지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과 올해
부과대상자가 64만9천명으로 지난해의 59만8천명에 비해 8.5%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최고 납부세액자는 개인의 경우 온양에서 호텔업을 하는
서현수씨(서울 중구 장충2가 193의68),법인은 두산유업 (대표 남궁혁.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의7)등으로 서씨의 경우 1억3백66만원, 두산유업은
2억5천7백82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법인 및 개인 고액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법인<>
<>두산유업(대표 남궁혁.태안읍.2억5천7백82만원)
<> 대우(대표 김우중.천안.1억4천1백49만원)
<> 중방그랜드파크호텔(대표 김우중.온양시.1억2천4백50만원)
<>개인<>
<>서현수(호텔업.서울중구장충2가193의68.온양.1억3백66만원)
<>신홍식(광산업.대천.납세액 5천8백55만원)
<>박영춘(무직.온양.3천5백92만원)
대한 합산 누진세율 적용등에 따라 지난해 보다 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 종합토지세액은 순수 종합토지세1백17억6백만원,
도시계획세 23억3천8백만원, 방위세 18억9천7백만원등 모두
1백59억4천1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토지과다분 재산세및 토지과다보유세액 74억7천1백만원과
도시계획세 14억8천8백만원.방위세 14억9천4백만원등 모두
1백4억5천3백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52.5% 54억8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부과세액 증가는 소유토지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과 올해
부과대상자가 64만9천명으로 지난해의 59만8천명에 비해 8.5%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최고 납부세액자는 개인의 경우 온양에서 호텔업을 하는
서현수씨(서울 중구 장충2가 193의68),법인은 두산유업 (대표 남궁혁.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의7)등으로 서씨의 경우 1억3백66만원, 두산유업은
2억5천7백82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법인 및 개인 고액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법인<>
<>두산유업(대표 남궁혁.태안읍.2억5천7백82만원)
<> 대우(대표 김우중.천안.1억4천1백49만원)
<> 중방그랜드파크호텔(대표 김우중.온양시.1억2천4백50만원)
<>개인<>
<>서현수(호텔업.서울중구장충2가193의68.온양.1억3백66만원)
<>신홍식(광산업.대천.납세액 5천8백55만원)
<>박영춘(무직.온양.3천5백9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