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장관 과 오한구위원장등 당소속 국회내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자동차 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다.
회의에서는 배기량별 자동차세의 인상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
민자당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당초 내무부가 마련했던
중.대형승용차에 대한 인상안을 대폭 인하토록 촉구하고 있어 당정간의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내무부는 당초 중.대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 1천8백CC이상
2천CC이하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의 37만원에서 60만원으로,
2천CC이상은 37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감안, 배기량별로 세액을 일부 인 하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