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마련...동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력자원부는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실수요자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해외자원의 국내수요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해 외자원개발에 대한 행정규제를 축소,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 업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1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소 요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민간 실 수요자에 대해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해외개발을 권고할수 있도록 하고 해외자 원개발 대상국을 우리나라와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진출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해외자원의 국내수요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해 외자원개발에 대한 행정규제를 축소,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 업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1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소 요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민간 실 수요자에 대해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해외개발을 권고할수 있도록 하고 해외자 원개발 대상국을 우리나라와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진출범위를 확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