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실수요자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해외자원의 국내수요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해 외자원개발에 대한 행정규제를 축소,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 업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1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소 요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민간 실 수요자에 대해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해외개발을 권고할수 있도록 하고 해외자 원개발 대상국을 우리나라와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진출범위를 확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