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 연리 13.9 ~ 14%로 5백만원 ***
지난 5월부터 기혼가구주에 대한 신용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명은 12일부터 보험계약자 가운데 결혼예정인 총각회사원에게
주택전세자금용으로 5백만원까지 신용으로 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대출대상자는 자본금 20억원이상인 상장회사나 등록법인에 근무하는
직장인 가운데 1개월내에 결혼하기로 확정된 남자로 대출신청구비서류에
결혼청첩장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이 대출제도를 업계에서는 "청첩장대출"로 부르고 있다.
이 대출은 결혼과 관련된 것이어서 결혼후 1개월이내에 혼인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13.9~14%이며 대출기간은 2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 대출제도가 기업홍보와 함께 대출받는
계약자가 낳게될 자녀들을 장차 교육보험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