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버스업계가 오는 92년말까지 모든 업체는 자기소유의
차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통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지역 지가 폭등으로
이는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교통부는 지난 87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신규운수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대수에 해당하는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대형버스 1대당 36 또는 10평)을
마련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면허받은 자동차운수사업 자중 차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오는 92
년말까지 새로운 규정이 정한대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의 44개 전세버스업체중 9개업체만이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 나머지 35개업체는 남의 땅을 임대받아
차고지로 이용하고있는 실 정이다.
아직까지 차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업체들은 대부분 20-
30대의 전세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2백평에서
3백평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지역 변두리의 땅값이 평당 최소 3백만원을 홋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 업체당 6억-9억원가량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30대 안팎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영세업체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이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들업체들은 당국이 자신들에게 서울을 벗어나 땅값이
비교적 싼 경 기도지역에도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