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최근 수해를 입은 영세공장및 상가.점포등이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 또는 영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융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 20인이하 면적 1백30 이하의 등록된 공장에 대해
1천만원 까지, 종업원 10인이하 면적 1백 미만의 무등록 영세공장은
5백만원까지 융자해 줄 계획이다.
등록공장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에서 연리8%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융 자해주며 무등록공장은 자치구 금고에서
연리8% 1년거치 1년분할상환으로 융자된다.
서울시는 수해상가.점포에 대해서도 총면적이 10 이내인 영세업소에
연리8% 1 년거치 1년분할 상환조건으로 3백만원까지 융자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