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대상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및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보리등 9개
품목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9일 식량안보나 농어촌의 고용유지
지역균형발전등 비교역적인 기능(NTC)이 있는 이들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같은 정부안을 토대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대국민공청회와 농정토론회를 얼여 여론을
수렴, 개방대상품목과 시기 개방규모등을 확정한뒤 이달하순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오퍼리스트(농업보호감축계획)를
제출키로했다.
조장관은 이와관련, 미국등은 비교역기능대상 품목은 개방이행시기를
연기하는등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예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보조금지급현황및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간의 차액
(관세상당액)등을 담도록되어있는 컨트리리스트에는 현행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4백88개(HS10단위분류)의 자료를 모두 포함시켜 금주말이나
내주초 GATT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성한 컨트리리스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요구한
16개품목중 국내에서 생산되지않거나 생산량이 적은 밀 호밀 귀리
유제품 해바라기씨 설탕 양고기등 7개품목을 제외하고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등 9개품목의 국내보조금
지급대용은 물론 3백20개품목의 관세상당액과 수입량 수입비율이
총망라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