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임대주택육성법(가칭)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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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임대전문업을 육성미로 하고
임대주택건설 사업자중심의 현행 지원체계를 임대전문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임대업육성법(가칭)을 제정키로했다.
*** 임대전문업자에도 세제/택지 지원 ***
민자당이 최근 건설부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6일 잠정 확정한 주택임대업육성법안은 임대전문업자에게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등한 세제/택지등의 지원을 해주고 임대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세제/금융 택지의 지원혜택정도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5~10년으로 차등적용토록했다.
또한 임대업자의 등록제 정착을 위해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되 미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등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했다.
*** 보증금/임대료등 자율화 ***
법안은 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및 임대료등을 시장기능의 자유화에
맡겨 민간임대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영자금융자제도도 신설, 주택은행과
보험사의 장기성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소득
향상에 따른 수요변화와 중간소득계층의 수요, 직장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동수요흡수를 위해 민간임대산업의 육성이 바람직하다"면서
"소액투자가와 도시지역의 유휴지 나대지 소유자들을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건설 사업자중심의 현행 지원체계를 임대전문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임대업육성법(가칭)을 제정키로했다.
*** 임대전문업자에도 세제/택지 지원 ***
민자당이 최근 건설부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6일 잠정 확정한 주택임대업육성법안은 임대전문업자에게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등한 세제/택지등의 지원을 해주고 임대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세제/금융 택지의 지원혜택정도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5~10년으로 차등적용토록했다.
또한 임대업자의 등록제 정착을 위해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되 미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등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했다.
*** 보증금/임대료등 자율화 ***
법안은 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및 임대료등을 시장기능의 자유화에
맡겨 민간임대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영자금융자제도도 신설, 주택은행과
보험사의 장기성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소득
향상에 따른 수요변화와 중간소득계층의 수요, 직장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동수요흡수를 위해 민간임대산업의 육성이 바람직하다"면서
"소액투자가와 도시지역의 유휴지 나대지 소유자들을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