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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사 사찰대상에 국회의원 총91명...비리등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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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3백명이상 사업체(3백명 미만의 금융보험업종 포함)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이달부터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이 기본급 산정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은 줄어드는 2시간의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깎아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 고심하며 이달 중에 노사협상 등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 릴 예정이나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을 각각 대변하는 경총과
    노총의 지침이 상이한데 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던 정부측도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기업 들의 움직임을 눈치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급제나 일급제 대신 시급제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사협상
    과정에 서 벌써부터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시급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근로기준이 이달부터 종전의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2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한
    노총은 근로시간이 단축 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만큼 임금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경총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2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깎아야한 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다만 복지수당 등의 신설을 통해 현행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는 있다는 완화된 태도를 최근에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당장 개정 법정기준 근로시간에 의거,임금을
    지급해야 하 는 문제에 부딪치자 많은 기업들이 어떤 원칙을 채용해야
    할지에 혼선을 빚으며 갈 피를 못잡고 있다.
    삼성그룹과 쌍용그룹,두산그룹 등은 빠른 시일내에 단체협상이나
    노사협의회를 개최,이 문제를 둘러싼 합의를 끌어낼 예정이나 이 문제가
    단순한 기본급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상여금,퇴직금 지급
    등 여러가지 사항과 연결돼있어 쉽 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타사의 동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급제를 채용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현재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으 나 노사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해결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미 단체협상 등을 통해 종전
    임금을 보전한다는 합의를 포괄적으로 실현시키기도 했으나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 10월
    임금지급 이후 상당한 마찰이 발 생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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