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3일 이민 범람을 일으킬것 같다는 행정부의 염려를 무시하고
기능보유 노동자들을 입국시키고 가족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주요한
이민 법안을 2백31 대 1백92표로 승인했다.
*** 상한선이견 양원협의회서 조정 ***
이 법안은 이민수를 현재의 연간 54만명에서 77만5천명으로 23만5천명
늘릴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원의 법안은 이민수를 연63만명으로
제한하는것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상하원협의회가 이견을 조정, 해결하게
된다.
하원의 이민법안은 이민수를 연63만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는
행정부측의 법안거부 위협을 무시한채 추진되고 있다.
이 이민법안은 가족들의 재결합을 막아온 장애요소를 완화하고
전통적으로 미국에 이민자를 보낸 북유럽국가들과 그밖의 나라의 미국 이민
희망자에 대한 25년에 걸친 장벽을 무너뜨리는 한편 높은 수준의
기능보유자와 기타 필요한 외국출신 노동자들의 미국이민 허가자수를
늘리게 된다.
이보다 앞서 이날 하원은 이민의 상한을 연63명으로 하자는 라마
스미스 의원(공화)등의 동의안을 2백66대 1백43표로 부결시켰으며
이번의 이민번안은 65년의 이민법을 대체하기 위한것이다.
하원이 통과시킨 이민법의 그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은 미국시민 가족과 동일하게 아무
제약없이 미국 에 입국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류의 입국자수는
현재의 43만6천명에서 52 만명(추정)으로 늘어난다.
<>새 이민법에 따라 정부는 65년의 이민법으로 국가별 쿼타제가
폐지됨으로써 악영행을 받은 34개국의 이민희망자 5만5천명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기능보유 노동자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취업 비자의 발급수를
5만4천에서 16만 8천으로 증가한다.
<>비자 발급을 위해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를 처음으로 별도의
실체로 취급한다.
<>홍콩에서 사업을 벌이는 약 9백개 미국회사의 홍콩종업원에 대해
비자 1만5천을 더 발급한다. 이 회사들은 97년에 있을 홍콩주권의
중국반환이 닥아옴에 따라 지난 한해동안 고급인력의 24%가 유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